경북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1심 판결 이후 소송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매일신문 지난해 12월 17일 등 보도) 한 사회단체가 소송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법원이 '소송구조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포항시민에 대한 소송구조제도 적용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및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하고 있는 이 제도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 등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된다.
범대본 측은 서한문을 통해 "접수비가 없어 소송에 동참하지 못하는 생계수급 시민 등이 3만여 명에 달한다"며 "더구나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50만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에 동참해야 하는 집단소송이자 대한민국 대표 공익소송이나, 관련 제도의 부재로 인해 동일한 소송을 시민들이 각각 이행해야 하는 비효율과 불편함, 경제적 손실은 엄청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일선 법원에서 운영하는 '소송구조제도'가 있고, 이를 적극 적용할 수 있다면 포항시민들이 겪어야 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포항시민 모두에게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대법원의 배려와 결단을 요청했다.
범대본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서한문에서 대규모 소송인단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도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지난 3일 대법원과 대통령실 앞에서 서한문 수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범대본은 지난달 중순부터 협력 변호사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통한 지역봉사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 착수비를 받지 않고 소송을 대행해 주는 '무료소송-착수금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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