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로 '대출 쏠림' 방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개정 시행
부동산·건설업 대출합계 50%·업종별 30% 이하 제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00%→130% 이상 단계적 확대

MG새마을금고중앙회 CI. 중앙회 제공
MG새마을금고중앙회 CI. 중앙회 제공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에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가 도입된다. 뱅크런 사태를 유발한 기업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정 업종 여신 편중 제한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건전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먼저 '업종별 대출한도 규제' 규정 신설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대출 규모를 전체 대출의 30% 이하, 대출 합계액을 50% 이하로 제한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현행 100% 이상에서 130%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6개월 간격으로 ▷오는 7월 110% 이상 ▷내년 1월 120% 이상 ▷내년 7월 130% 이상이 적용된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도 신설했다. 금고는 자금 인출에 대비해 자산 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80~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는 강화해 내년 7월부터 현행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건전성 관련 규제를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은 다른 상호금융기관보다 먼저 확대해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겠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올해 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과 예금보호 강화, 유동성 관리 제도 개선, 부실 금고 구조조정 계획 이행 등으로 신뢰를 회복할 방침이다.

김인 중앙회장은 "올해 회원 편익 증진과 권익 보호로 신뢰를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금융기관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우선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건전 대출 활성화와 연체율 감소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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