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국민의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보험료 없애기로(종합)

5일 당정 협의회 열고 밝혀…333만 가구 혜택 받을 전망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감소…조규홍 복지장관 "지출 효율화로 조달"

5일 국회에서 열린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린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지만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당정은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 가구 중 94.3%인 333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 건보료가 월평균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줄어든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면서 "지속해서 제기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당정은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꼼꼼히 챙겨 지속해서 고쳐나가고 국민에게 힘이 돼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고령 은퇴자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가 있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대해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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