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습격범' 차 태워준 지지자, 참고인 조사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김씨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김씨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씨는 범행을 하루 앞두고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해당 인물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범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한 점도 남기지 말고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 테러 사건 피의자 김씨가 범행 전날 모텔 앞에서 의문의 차량에서 내린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며 "이 차량은 김씨를 숙소에 내려주고 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공범 없이 개인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김씨를 모텔까지 데려다준 차량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운전자의 신원,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 추출) 조사,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토대로 전체 범행 동선과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4일 오후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 진술과 심리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다음 주 중 범행 동기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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