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7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한 점, 도주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 전화에서 서울청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내려오면 작업하겠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 전화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하는 등 전화를 건 발신인을 추적한 끝에 이날 오후 8시쯤 발신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A씨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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