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2만1천630원 인상…월 최대 42만원 수령

기초급여 33만4천810원, 부가급여 9만원 등 최대 42만원

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제공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을 2만1천630원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4천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천81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 등에 따라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이에 2024년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1천630원 오르며 월 최대 33만4천810원이 됐다.

이와 함께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는 올해 1만원 인상해 월 최대 9만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된 것이다.

수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으로 한 달에 최대 42만4천810원까지 받는다.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2024년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가 130만원이며, 부부가구가 208만원이다. 2023년도보다 각각 8만원, 12만8천원 올랐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35만6천명으로, 수급률은 70%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명이 늘어난 규모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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