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2년 사이 신청금이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대구시는 4일 대구에 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주택 주소지가 대구여야 하고 군위군 주민은 대구시로 편입한 지난해 7월 1일 이후 계약자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이자는 월별 대출금액에 대해 기간 및 자녀 수에 따라 0.5%~1.6%까지 차등 지원된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0.5%, 1자녀는 1%, 2자녀 이상은 1.6% 등이다. 1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3%대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1%에 해당하는 이자는 대구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자다. 임차 보증금은 3억원 이하(대출금 한도는 2억원)이고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다. 다만 2년마다 갱신한다면 부부 합산 최장 6년 동안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해마다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의 대출이자 지원금은 2021년 2억7천900만원(신청 1천18건)에서 2022년 4억8천만원(1천206건)으로 72.04% 늘었다.
지난해는 7억8천만원(1천433건)으로 대구시가 준비한 예산을 거의 모두 소진할 정도로 신청이 쇄도했다. 대구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84㎡ 아파트가 크게 증가한 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혼부부의 주거비 지원책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구시가 올해 준비한 예산은 7억3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 대구시는 상반기 신청 현황을 보고 하반기에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주택가격은 첫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전국 기준 30.4%)이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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