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이 지역 간 이동 등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관련 제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5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시가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 지역 장애인의 광역이동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나드리콜'이라는 이름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광역이동 교통수단도 시범운행했으나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상당한 불편함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이 개정되면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에서도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을 시범 운영했다. 대구시 교통약자는 경북 전 지역과 경남 창녕까지 이동할 수 있다.
반면 대구장차연은 지난해 시범운행이 여러 조건이 붙여진 '반쪽자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 중에서 5대를 광역이동 지원으로 재배치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또 이를 이용하려면 전날 미리 정해진 시간 내 예약이 필요하고, 이마저 왕복 운행으로만 이용 가능해 도착지에서 2시간 이내에 다시 돌아와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들에겐 일반 대중교통과 마찬가지이며, 실제로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약 여부 등을 떠나 필요하다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밖에도 아직 충족하지 못한 법정의무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를 내년까지 조속히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대구시 법정의무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는 218대지만, 현재 도입 대수는 199대(91.3%)에 그친다.
대구장차연은 "대구시는 지역 장애인들이 더 이상 광역이동권 침해를 겪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차량 1대 당 2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등 일평균 운행률을 높이고 광역이동 조건을 완화해 지역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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