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특혜 넘어 ‘법률 위반’ 비판 나오는 이재명 응급 헬기 이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전원(轉院)'이 특혜 논란을 넘어 법적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측근들을 8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지호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 "불법성에 대해서 조사 의뢰하시면 명쾌하게 밝혀질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고발 여부와 별개로 분명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1조)은 '의료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부산대병원은 이 대표에 대한 응급의료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높다는 것이다. 이 법 12조는 119 헬기의 운영 목적을 '초고충 건축물 등에서 요(要)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 응급환자의 긴급 이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이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매뉴얼'의 이송 요건과도 이 대표 상황은 거리가 멀다고 한다. 매뉴얼은 ▷총상 및 관통상을 입은 경우 ▷저혈압, 과다 호흡, 빈맥 등 쇼크 징후가 있는 경우 ▷의식이 저하된 경우 등에 한해 응급헬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이 대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피습 후 의식이 있었고, 이 대표와 헬기에 동승한 소방 관계자도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 이송을 가족이 요구했고 이 대표도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법률을 위반한 게 되는 것이다. 국고 손실뿐만 아니라 헬기 이송이 부산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내외부 누군가의 지시로 이뤄졌을 경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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