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밝혀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율사 출신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헌법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 우리가 특검을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된다"며 "오늘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그간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배우자 비리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한 것은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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