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8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위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있으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3시간가량 진행된 심사 끝에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면서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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