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습격범 범행방조 혐의 70대 석방…"가담 경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67) 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석방됐다.

9일 부산경찰청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지만 범행 공모보다는 단순 방조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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