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전세가격 하락폭 전국 최고…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급증

전세보증금 전년도 대비 11% 하락…임차권 등기명령은 급증

한국부동산원이
한국부동산원이 '1월 첫째 주(지난 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발표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5% 하락해 하락 폭이 0.01%포인트 확대된 것은 물론, 지난 11월 마지막 주 이후 6주 연속 하락세다.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구의 전세가격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특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30대 이하 젊은 층이 큰 피해를 봤다.

9일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의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전세보증금은 전년 대비 2천100만원(11%)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입주 물량이 3만5천가구에 달했던 대구는 매매·전세가격이 모두 떨어지며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은 전년 대비 전세보증금이 2천300만원 상승하며 7% 올랐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서울이 3억4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2억5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 부산, 대구는 1억9천만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속출한 결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속출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지난해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5만2천322건으로 전년(1만4천175건)보다 3만8천147건 늘었다. 대구는 2022년 402건에서 지난해 1천354건으로 236.81% 급증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9세 이하 21% ▷30대 47% ▷40대 17% ▷50대 9% ▷60대 이상 6% 등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가 많은 30대 이하가 68%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현실화하면서 전세 비율은 감소하고, 월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전·월세 현황과 전세보증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호황기였던 2019년에는 갭투자가 만연하면서 전세 비중이 60%까지 올라갔으나 지난해에는 전세 비율이 45%로 내려가고 월세 비율은 55%로 상승했다.

빌사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눈여겨볼 대목도 있다며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신생아 특례대출을 주목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도 짚었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이사는 "지난해부터 착공물량이 급감하고 있고 2025년 입주 물량은 현저히 감소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 시장은 조금씩 반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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