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자동차세 연 세액의 4.6%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 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자동차세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차세 연세액의 4.6%가 공제된 납부서가 오는 10일까지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2024년 신규 연납 신청은 동구청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는다. 주소지를 변경해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한 경우에는 연납 자료가 통보돼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가 없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구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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