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이달 18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2020년 8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반해 6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해당 교회 목사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회는 집합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상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교회는 불복했고 대법원이 2022년 5월부터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법했다고 판단한다면, 교회들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1984년부터 이어진 혼인 무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문제도 전원합의체의 논의 대상에서 논의된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01년 배우자와 결혼한 뒤 2004년 이혼했다. 청구인은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대법원이 1984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판례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취소할 수 없다.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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