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 낙찰 매입 전에 사들여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하도록 해 보증금 반환을 앞당기기로 했다. 반환 금액도 기존보다 확대한다.
협의 매수는 임차인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 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한다. 협의 매수 및 채권 조정을 위한 절차·기준(채권조정위)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 매수가 곤란할 경우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과 저리금융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대출을 지원하고 계약 만료 전이더라도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 회사가 공인중개사 대신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할 경우 연간 보증 한도 또한 확대한다. 임대인 체납 여부와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는 의무 또한 다음달부터 부여한다.
주택공급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건설사 자금 흐름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대출 대환보증을 발급해 높은 이율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행사와 대출기관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보증기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PF 관련 정보를 주택 관련 단체에 제공한다.
사업장별 갈등 해소를 위해 공공 참여 사업장의 경우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기한 연장이나 지체상금·위약금 감면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장에 대해선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비 분쟁 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됐을 때에는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공사 중단 시 기존 시공사의 계속 공사를 유도하되 대체 시공사 풀을 마련해 필요시 원활하게 교체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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