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배포한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 군에 대해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던 제주시 모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교사와 학생 50여 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주시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과 주변 거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다수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의 불법 촬영 횟수는 200여차례로 조사된 가운데, 불법 촬영물을 SNS를 통해 10회 퍼뜨린 혐의도 있다.
A군의 범행은 지난 10월 18일 체육관 여자 화장실 칸 바닥에 갑 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해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놓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휴대전화는 동영상 촬영 모드가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했으며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했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군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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