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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음주운전 전력자 시동 방지 장치 부착 필수

올해 10월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반드시 부착 해야 한다. 9일 대구 달서구의 한 자동차 음주측정기 설치 업체 직원이 시동을 걸기 위해 음주 측정을 시연하고 있다.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 앱을 통한 얼굴 인식과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시동을 걸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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