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1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다수에게 28만원 상당의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나눠주고 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여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해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공소 사실을 다시 유죄로 판단, 1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으나 형량은 그대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장으로서 금품을 기부했으며 이는 단체 회칙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금열쇠를 구매한 뒤에 회칙을 개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마스크를 제공한 점도 무료로 기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나 나중에 문제가 되자 영수증을 받았다.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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