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대학생 자녀들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가 학생에게 지급하는에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둘째 이하에게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됐고 첫째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기초‧차상위 계층보다 소득이 높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늘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1~3구간은 전년보다 50만원 늘어난 570만원을, 기준중위소득의 90~130%인 4~6구간은 30만원 늘어난 420만원을 받게 된다.
등록금을 동결, 인하한 대학에 주는 국가장학금Ⅱ도 금액이 늘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500억원 증액한 3천500억원이 지원된다.
근로장학금의 경우 지원 대상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2만명 늘어난 14만명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간당 근로 단가도 교내 9천860원, 교외 1만2천22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00원, 1천70원 올랐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도 연 1.7%로 동결됐다. 이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7학기 연속 동결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에서도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오는 7월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이자 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 연장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 기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취업 후 일정 소득을 올린 이후부터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또 폐업, 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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