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족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했다.
12일 시는 지난해 '영주시 인구정책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주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3천여 가구는 올해부터 다자녀가족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족은 ▷수도 요금 감면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영주호 오토캠핑장 사용료 감면 ▷소백산역 캠핑장 사용료 감면 ▷체육시설(수영장 등) 사용료 감면 등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저출산 시대에 맞게 반영된 다자녀 가구 기준이 실효적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영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올해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유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영주로 주소를 이전한 지역 소재 고등학교 및 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대학생에게 기숙사(전월세)비를 확대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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