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0 0000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목소리와 함께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담긴 바 있다.
MBC는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고,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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