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27만 건, 93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가진 사람과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천500원에서 6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대구시는 세액이 3억8천800만원(4.4%)이 증가했는데, 이는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이 증가하고 이동통신사의 무선국이 증설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금액은 달서구가 가장 많고, 군위군이 가장 적다. 금액순으로 ▷달서구 20억 8천400만원 ▷북구 16억4천400만원 ▷수성구 15억5천800만원 ▷동구 14억4천800만원 ▷중구 7억8천200만원 ▷서구 6억9천300만원 ▷남구 6억1천500만원 ▷달성군 3억7천600만원 ▷군위군 8천100만원 등이다.
종별 세액의 경우 납세지에 따라 다르게 과세되는데, 구 지역은 1만8천원에서 6만7천500원까지다. 석유판매업 등 제1종 6만7천500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5만4천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4만500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만7천원, 세탁업 등 제5종 1만8천원이 부과된다.
군 지역은 4천500원부터 2만7천원까지다. 제1종 2만7천원, 제2종 1만천원, 제3종 1만2천원, 제4종 9천원, 제5종 4천500원이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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