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식당과 카페 등을 돌아다녔다고 SNS에 인증한 9급 공무원이 논란이다. 이 공무원은 게시글을 올리며 동료들의 인정사항과 민원인의 건축허가 관련 서류까지 그대로 노출시켰다.
지난 13일 자신을 9급 공무원이라 소개한 A씨는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서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서에는 경기도 한 시청 소속으로 기재돼있고, 12일 하루 동안 출장을 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A씨가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다. A씨는 "월급 루팡 중"이라며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적었다. 출장을 가겠다고 허위로 서류를 올려놓고 근무지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문도 찍어 올리며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마라"며 "왜 말을 안 듣는 거냐. 굉장히 공들여 지어놓은 것들 어차피 다시 부숴야 하는데"라고 썼다. 개발제한구역에 임의로 불법건축물을 지은 이들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A씨는 "아니 무슨 맨날 회식을 하느냐"며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 이 안내문에는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모두 노출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공무원 기강해이 또 터졌네" "이런 게시물을 올릴 정도인데 공무원 시험 어떻게 붙은거냐" "엄정하게 처벌해야한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이 SNS를 통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한 8급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맥주캔을 찍어 올린 사진으로 근무 중 음주가 논란이 됐다. 해당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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