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채무를 모두 상환한 '성실 취약계층'의 연체기록을 신용평가 때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지난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 방안의 후속 조치다.
15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 7개 금융업 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 등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사람이 신용을 회복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권은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신용정보원도 지원 대상자의 연체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 지원에 협조한다.
더해서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이력 정보를 신용평가나 여신심사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 조건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신용평가와 여신심사에 연체이력을 반영하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올라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받을 때 조건이 개선된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에 이를 공유하고,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한다.
이번 조치로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개인 대출자는 약 290만명으로 추산된다. 신용점수(NICE 기준) 상승 예상치는 평균 39점이다. 신용회복 혜택을 받는 이들은 대환대출을 활용해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카드 발급을 위한 신용점수(NICE 기준 최저 645점)를 충족하게 되는 사람은 약 15만명,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기는 사람은 25만명이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 적용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이들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21년 8월 금융권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을 시행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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