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을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10대 청소년 A군과 폭행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A군의 친구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6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몸싸움 과정에서 10대 청소년과 60대 경비원 간에 서로 폭행이 이뤄졌지만 양측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니 A군의 친구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공유했고,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공분을 샀다. 영상에는 A군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영상 속 경비원 B씨가 3초가량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던 모습을 근거로 상해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경찰은 폭행 영상을 SNS에 올린 A군의 친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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