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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수급 부족에 '성분명처방' 수면 위로…의료계 "복제약 못 믿어" 반대

약사단체 "'제품명 말고 성분명으로 처방' 도입해야" 주장
의사단체 "성분명 같다고 같은 약 아냐" 반대…복지부 "사회적 합의 필요"

대구의 한 약국에
대구의 한 약국에 '처방전 내 일부 감기약 품절입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려 있다. 매일신문 DB

최근 독감 등 각종 호흡기감염병 확산으로 감기약 수급 불안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복제약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정 의약품이 아닌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자는 주장인데, 복제약의 신뢰도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15일 대한약사회 등 약사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감기약과 독감 치료제 등이 수급난을 겪자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해 환자들의 불편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의 성분이 동일하다면 약국이 어떤 의약품을 조제해도 무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동향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품목 허가를 받은 타미플루의 복제약은 183개, 타이레놀 정제 복제약은 57개에 이른다.

따라서 굳이 '타미플루'가 아니더라도 타미플루와 같은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독감치료제를 쓸 수 있다면 감기약 부족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약사단체의 주장이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경우 환자 거주지 인근의 약국에 동일한 상품명의 약이 없다면 성분이 같은 다른 약을 처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 입장에서 보면 동일 성분, 제형, 함량이면 편리성이나 가격 부담 측면에서도 더욱 편리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제약 허가 기준에 비춰볼 때 복제약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현행법에 따르면 흡수율 등 효능·효과를 평가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 시험)에서 복제약이 원본 의약품 대비 80∼125%의 유효성을 가지면 허가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들은 원본 의약품과 효능 차이가 현저히 나는 복제약을 동일한 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준엽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는 "복제약도 같은 성분을 담고 있긴 하지만 생동성 시험에서 유효성에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약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이왕이면 검증된 약을 쓰려는 게 의사들의 입장이라 약품 상표명으로 처방하는 게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아직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 간 이해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문제로, 복지부가 본격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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