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4월 총선 예비후보 검증 결과를 놓고 당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재판 중이어도, 뇌물 혐의로 기소돼도, 막말 파문을 빚었음에도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이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총선 예비후보 검증 통과자 명단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각종 지역 인허가 알선 및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된 것은 민주당이 지난해 5월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 당규'를 개정해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자'를 부적격 대상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2019년 특정 정치인을 향해 "너 한번 만나면 죽여 버려 이제. K머시기! 이 X만 한 XX야"라는 막말을 한 정봉주 전 의원, '청담동 술자리' 등 상습적 허위 주장을 한 김의겸 의원,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을 옹호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증을 통과했다.
민주당은 검증위원회가 막말 후보자를 제대로 걸러 내겠다고 했지만 실제 검증은 농간이나 다름없었다. 예비후보가 제출하는 서약서에 '추후 막말을 한 사실이 발견되면 후보 자격 박탈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넣도록 했다. 그간의 막말은 불문에 부쳐 적격으로 판정한 것이다.
이번 검증에서 통과한 인사들은 대부분 친명계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계파 배려는 없다. 친명·비명·반명도 없다"고 했지만, 결과는 '예비적' 사천(私薦)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임을 재확인해 주는 '막장 검증'이라는 소리가 왜 나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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