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킨 10대 남학생이 입건된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 폭력은 경비원이 먼저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비원은 상가 건물에서 학생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먼저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2일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3초 동안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경찰 조사 결과, 폭행은 경비원 B씨가 먼저 학생 A군의 뺨 또는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건물 안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굴어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도 "담배를 피우는데 경비 아저씨가 먼저 때려 싸움으로 번졌다"고 진술했다. 이후 양측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경찰은 A군의 폭행 정도가 지나치고 B씨가 기절까지 했기 때문에 상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반의사벌불죄인 폭행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상해는 합의를 해도 처벌이 이뤄진다.
경찰은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SNS에 영상을 올린 10대 C군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B씨는 C군에 대한 처벌은 원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라며 "C군에 대해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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