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욱수골 하천구역 일부에 진행된 무허가 개발행위가 1년이 넘도록 위법 상태로 방치돼 있다. 구청과 관변단체는 허가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수성구청은 사업주체가 '협력단체'란 이유로 강제 제재보다는 협의를 통한 해결에 집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욱수동 470-4번지는 하천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국유지다. 하천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지역 내 공원 조성을 포함한 개발 행위를 하려면 하천점용허가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수성구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고산1동새마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21년 2월부터 이곳에 화단, 소공원, 탐방로 울타리, 물레방아와 석축물 등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2년 4월에는 공원 조성을 마쳤는데 같은 해 5월 수성구청이 사업 중지를 요청했다.
협의회 측은 수성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구두로 여러 차례 공원 조성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구청에서 공원 조성을 독려해놓고는 추후 '불법'이라며 태도를 바꿨단 얘기다.
협의회장 A씨는 "2022년 6월 구청 건설과장, 공원녹지과장, 고산1동장 등 관계자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해 놓고 바로 다음달에 담당자가 바뀌었다. 같은 해 10월에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묻자 '인수인계받은 내용이 없다'는 답변이 왔고 이후로도 구두허가가 한 차례 더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원 조성에 2억 4천만원이나 들었고, 협의회 회원들과 청년‧청소년 봉사자 700명이 동원돼 땀을 흘렸다. 처음부터 구청에서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수성구청은 구두로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한 건데, 협의회에서 확대 해석을 했다며 A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하천변과 산책로 꽃 심기와 나뭇가지,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비 행위를 허용했을 뿐 공원이나 연못 조성 등 개발 행위는 단 한 번도 허가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연못과 석축물을 포함한 공원 조성에 대한 허가 여부를 두고 새마을협의회와 수성구청의 논박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새마을협의회가 협력단체라는 이유로 수성구청이 미온적 대처로 일관, 하천구역 내 위법행위가 1년 넘게 방치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곳에 조성된 공원과 연못, 석축물은 불법 '하천지장물'로 간주되며 극한 강우 시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구청 협력단체인 새마을협의회가 주민을 위해 시행한 사업이라 강제이행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보기 좋지 않고,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 권익위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며 "지난달 권익위로부터 '구청 의견이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고, 현재 이곳은 정비사업 대상지로 검토 중이다. 설계가 완료되면 어떻게 정리할 지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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