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보호자 없는 병동’ 확대로 간병 부담 완화, 후속 대책이 관건

7월부터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가 17일 간호인력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를 7월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서비스는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고 사적인 간병인을 둘 수 없어,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불린다. 정부가 국민들의 '간병 고통' 완화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통합서비스는 현재 656개 병원의 일부 병동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7월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체 병동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정신과 폐쇄병동이나 감염환자 병동,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통합서비스 확대로 환자·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준다. 종합병원 6인실에 입원하면 하루 부담이 11만2천197원(입원료 본인 부담+사적 간병비)이다. 그러나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면 사적 간병비는 없고, 입원료 본인 부담 2만2천340원만 내면 된다. 하루 9만원 정도 부담이 준다. 아울러 복지부는 7월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민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연간 10조원을 웃돈다. 간병 부담은 '간병 살인' 같은 비극을 낳고, 가족 간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21년 대구에서 20대가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사회가 함께 간병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서비스 확대·개편은 환영할 만한 조치다. '간병은 국가의 책임'이란 정부의 인식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통합서비스 확대는 재원 및 인력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확대 시행에는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간병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건보 재정 악화를 예방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와 머리를 맞대 해법을 찾아야 한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