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이다.
먼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도 규정했다.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했다. 각각의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 중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제외한 남은 금액이 부당이득액이 된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감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검찰 등과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협의하겠다"며 "과징금 제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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