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범행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경영악화로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 과정에서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계약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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