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에서 15년 동안 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 이직해 미래자동차산업 과장을 맡은 인사가 2년 만에 현대차로 복귀한 것을 두고 직무 윤리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직 진출과 기업 복귀 과정에 자동차 업계의 이해가 반영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현대차 측은 개인의 선택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 과장이던 A씨는 현재 현대차그룹 R&D전략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A씨는 2006년에 현대차에 입사해 2021년 산업부의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이직한 뒤 2년 만에 현대차로 재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산업부 미래차 과장으로 일하며 '미래차 촉진 및 생태계 육성 특별법' 제정안 처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친환경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담은 것으로 지난해 8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A씨는 법안 작성 실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산업부를 떠난 것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 채 한 달이 안된 지난해 9월이다. 현대차로의 재입사 시점도 같은 해 10월로 공백이 길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기업의 영리를 위해 일하다가 기업을 지원하는 자리의 공직에 임용됐던 사람이 퇴직후 바로 그 기업으로 돌아간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 측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A씨가 현대차에 재입사하기 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어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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