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의 변호인이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술과 동반해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유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 씨는 유명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래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았으며,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다"며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판단하에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또한 변호인은 유 씨가 지인 최모(33) 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지해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 씨도 재판에 출석했으나 '변호인 의견과 같다'는 발언 이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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