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씨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가공식품 판매유통회사 나팔꽃F&B로부터 횡령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망신주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정씨가 지난해 11월 나팔꽃F&B의 송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며 "이 사건은 나팔꽃F&B의 송모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나팔꽃F&B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팔꽃F&B의 송씨가 김씨와 정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며 "송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김씨와 정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씨가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에게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며 "이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수미와 아들 나팔꽃 F&B 이사 정명호씨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수미와 정씨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천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나팔꽃 F&B는 또 정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천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다.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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