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천하람 "김 여사 명품백 몰카,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다…유죄 선고 충분"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내로남불 피할 수 있어"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 아시아포럼21 제공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 아시아포럼21 제공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 "김정숙 여사가 받았다면 우리(보수 세력)이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위원은 지난 22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천 위원은 "김정숙 여사가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난리 났을 것"이라며 "어떤 사람이었든 친분을 이용해 몰카 시계를 차고 와서 김정숙 여사에게 디올백을 하나 줬다면, 그걸 본 한동훈 당시 검사 내지 법무부 장관은 뭐라 그랬겠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몰카건 아니건 간에 '걸리면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며 "저는 그 태도가 우리 편이라고 해서 달라져선 안 된다고 본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내로남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이기도 한 천 위원은 명품백 수수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봤다.

천 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며 "뇌물죄까지는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봐야 한다. 다만 최소한 김영란법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기회유발형 함정 수사를 하는 건 되지만 범의 유발형은 하면 안 된다"며 "원래 범죄를 할 의도가 없는데 수사기관이 꼬셔서 범죄를 유도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만약 수사관이 길거리에 서서 마약을 파는데 누가 사 가는건 괜찮지만, 수사관이 마약 한번 해봐라고 꼬셔서 마약을 하게 만들어 체포하는 건 하지 말란 소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김건희 여사 사건에선 범죄의 고의를 만들어낸 것인진 모르겠다. 왜냐하면 (명품백을 전달한 목사가) 가기 전부터 가방 사진을 보냈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행동이 아니고 수사기관과 관련 없는 사인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천 위원은 "취재 윤리의 문제는 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영상의) 증거 능력이 박탈되진 않는다"며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라면 충분히 유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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