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앞 '돼지머리 방치사건' 관련 인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건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23일 냈다.
대구지검은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갖다 둔 혐의(업무방해)로 송치된 주민 2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돼지머리로 인해 공사 진행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건축주의 종교, 이슬람의 종교적 계율을 고려했을 때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을 규탄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일상적 폭력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국의 전향적인 인식과 대처를 촉구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돼지고기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금기식품으로서 돼지사체나 돼지머리를 무슬림 사원 근처에 투척하거나 전시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이슬람 혐오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며 "무슬림유학생들과 이주민이 차별없이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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