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공사(公私) 구분 못 하는 기초의원, 집행부 감시 자격 있나

대구 서구청이 운용하는 식품 관련 기금 심의에 외식업장을 운영 중인 기초의원이 직능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한다. 그의 업장에서 서구의회 의장단과 구청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매상을 올려줬다고 한다. 기초자치단체 감시와 견제라는 기대와 동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기초의회에서 적잖게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구 중구의회 한 의원은 유령 회사를 세워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어 징계를 받았고, 또 다른 의원은 아들 명의 회사가 중구청과 불법 수의계약 논란에 휘말리며 제명되기도 했다. 영주시의회에도 한 의원의 배우자가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영주시청이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를 무더기로 수주한 의혹 탓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따져 보고 있다고 한다. 안동시의회 한 의원은 피감기관에 공연 티켓을 싸게 구매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말썽을 빚어 경찰이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일부의 불법행위를 침소봉대해 기초의회 무용론을 펼치는 게 아니다. 동네 일꾼 취지를 살려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이들의 노력까지 폄하해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과오가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상식 밖의 일탈이 적잖아서다. 잇속 챙기기가 관습이라도 되는 양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건이 잇따른다. 지역구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는 기본도 숙지하지 못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진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 불필요한 선거로 혈세가 새니 주민들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감시 역량이 되는지도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지방의원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까지 치렀지만 기본 상식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천 실패라고 봄이 마땅하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조직책으로 활용하는 꼼수를 쓰니 풀뿌리 민주주의가 착근하지 못한다. 결국 주민 불편으로 직결된다. 여야 공히 기초의회 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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