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15개 안건을 심의한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대구시 하수도 사용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안 등이다.
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한다. 이어 26일부터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고, 대구시 각 실·국과 공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는 박종필 시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 윤권근 시의원은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 설비 정책 적극 행정 촉구'를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선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구현하기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연간 6천만원 정도의 인쇄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의원들의 신속하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어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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