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몰카 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전날인 22일 인재영입위원회 환영식을 마친 후 취재진이 김 여사 리스크에 관해 묻자 "이 사건의 실체는 몰래카메라를 갖고 들어가서 불순한 목적으로 공작을 하려다 실패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에 나와 교통사고를 당했느냐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동의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것"이라며 "사과는 불법이나 과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불순한 목적을 가진 분이 몰래카메라를 갖고 불법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된다"며 "국민께서 우려하는 건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시기 때문이다.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사안 그대로를 봐야지 정치 진영에 따라 무조건 옳거나 나쁘다고 볼 부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한, 명품백 반환에 대해서도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건 국고 횡령이다. 누구도 반환 못 한다. 정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역시 지난 19일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며 해당 가방을 대통령실 선물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올 백'을 받아서 국고에 넣는다는 발상도 그렇지만 그것을 반환하면 횡령이 된다는 말에서 절로 포복하게 된다"며 "디올 백으로 국고를 풍족하게 했으니 표창이라도 줘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대통령 부부가 선물을 받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 외교활동 중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선물을 받는 경우 모두 국가에 귀속되고 어떤 경우에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접수돼 최종적으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 둘째는 일반 국민이 대통령 또는 여사 앞으로 소포, 택배 등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는 경우"라며 "대부분 다 반송된다. 다만 손 편지, 직접 그린 그림, 종이학과 같이 금액을 산정할 수 없고 그 의미가 선물 또는 뇌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 수령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탁 전 비서관은 "마지막으로 이외 대통령과 여사가 공식, 비공식 접견 중에 선물을 받는 경우 그 선물이 무엇이든, 경호처·의전·부속실로 이어지는 담당비서관실의 검측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려된다"며 "그 선물이 고가의 뇌물 성격이라면 그때부터는 공직비서관실-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탁 전 비서관은 이어서 "대한민국 국고에 잠자고 있는 디올 백, 깨어나라!"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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