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하고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화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용상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22년 5월 참여연대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금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관건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호를 살펴보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오면서 해석이 갈렸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해석했다.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여러 해석을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 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또한,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집회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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