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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성년자에 첫 사형 판결…"매우 악질적이고 냉혹한 범행"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NHK 갈무리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NHK 갈무리

선진국 가운데 드물게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일본이 처음으로 미성년자에게 사형 판결을 했다.

24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엔도 유키'에게 "연령을 최대한 고려해도 형사 책임은 무겁고 갱생의 가능성도 낮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엔도는 3년 전인 지난 2021년 10월 고후시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의 나이는 19세였다.

엔도는 자신이 짝사랑하던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여성의 집을 찾아가 부모에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성년 기준은 기존 만 20세에서 18세로 바뀌었는데, 민법상 성인인 만 18~19세를 성년과 소년 사이의 '특정 소년'으로 분류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성인과 같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명과 얼굴 등 신상 공개도 가능하게 했다.

검찰은 이를 엔도에게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매우 악질적이고 견고한 살의에 근거한 냉혹한 범행이다. 충분한 계획성이 있고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었다"며 "19세라는 연령을 최대한 고려해도 형사책임의 중대성이나 갱생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형을 회피하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8세와 19세를 '특정 소년'으로 정한 개정 소년법이 시행된 이후 '특정 소년'에 내려진 첫 사형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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