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에서 4억원대 '깡통전세' 사기를 벌인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경산 한 다세대주택 건물의 7개 호실 매수해 5명에게 깡통전세를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별도 자금 없이 거액의 담보대출 등을 끼고 집을 매수했다. 이후 이듬해 연말까지 관련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건물 각 호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전세계약 체결해 '깡통전세'를 양산했다.
또 일부 임차인에게는 구실을 만들어 내 '잠시 주민등록을 옮겨 달라'고 요청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에 맞설 수 없게 되기도 했고, 개별 호실에 대한 근저당권을 뒤늦게 확인하고 경위 파악에 나선 피해자에게는 건물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이라며 거짓말까지 한 걸로 나타났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산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했는데 이 지위를 활용해 임차인을 구한 걸로 나타났다.
A씨는 아울러 2022년 6월에는 자신의 지인에게 '외국인들에게 목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며 '3천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사 450만원씩을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속여 이를 고스란히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9년 비트코인 채굴사업 부도로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5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사건 피해금 합계가 4억원에 이르는 등 매우 크고 피해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경산전세사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 다세대주택 세입자 15명 가운데 5명만 지난해 A씨를 고소했다. 나머지 세입자들도 추가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다세대주택의 또 다른 세입자 5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울며겨자 먹기로 A씨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까지 떠안고 해당 다세대주택을 1억5천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어 고소 자체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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