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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건설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가결됐다. 국회방송 캡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가결됐다. 국회방송 캡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날 216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발의에 동참한 여야 협치와 영호남 화합의 상징 법안이다.

법안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돼 있다.

아울러 달빛철도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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