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올해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0.6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락 변동했던 데서 반등했으나 그 폭이 전국 평균 상승률에는 못 미쳤다.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7만6천866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 결정·공시했다. 도내 표준지는 지난해 7만5천826필지보다 1천40개 늘었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평균 0.63%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6.85% 하락)보다 7.48%포인트(p) 높은 것이다.
올해 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9%보다는 0.47%p 낮게 나타났다. 시도별 상승 순위로 보면 세종(1.59%), 경기(1.35%), 대전(1.26%), 서울(1.18%) 등에 이어 11번째다.
도내 시·군·구별 변동률은 울릉군이 3.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성(1.42%), 포항(0.97%), 울진(0.9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공시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국토부는 2022년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거래가 역전됐고 국민 부담도 큰 점을 고려, 지난해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2022년 11월 내놓은 바 있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보다 0.47%(6만원) 상승한 1㎡당 1천287만원(대·상업용)이다.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16원이다.
독도(전체 101필지)의 표준지 3필지 가운데는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가 1㎡당 183만5천원(전년 대비 0.99%↑),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가 1㎡당 109만9천원(1.85%↑),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가 1㎡당 6천670원(1.52%↑)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202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www. realtyprice.kr)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내달 23일까지 받는 이의신청분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를 거쳐 3월 1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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