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공무원의 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 사건(매일신문 지난해 11월 8일 보도 등)과 관련해 포항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25일 열렸다.
이날 포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제5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당시 시유재산 매각업무 관련 전·현직 담당부서장이 증인나섰으며 인사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해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진술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은 기밀 누설 방지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조사위원회는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변경 관련 사무전결처리 제도정비 미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관련 행정재산 처분 및 기부채납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미이행 ▷동해면 소재 골프장 사업 추진 시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및 관련 절차 누락 등 시유지 매각 전반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희정 포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집행기관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도 높은 쇄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포항시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의회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에서는 재정관리담당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대금 2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가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나며, 지난해 10월 경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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