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5일 지방시대 종합 및 시행계획 의견수렴회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부서 이전에 대한 지역 반발이 크다"며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공공기관의 일부 부서의 재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적 취지에 역행하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전공공기관이 기존에 승인받은 지방 이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혁신도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에 조직 신설, 신규 인원 잔류 등 수도권에 한정돼 있어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변경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해당기관과 국토부의 입장이다.
박 지사는 앞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으로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재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도에도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도는 지난 23일 방위사업청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계획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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