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하지 않지만 식당, 찜질방, 카페, 빵집 등 동네 상권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더했다.
그는 "여러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현장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대기업도 충족시키기 쉽지 않고 코로나19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로서는 2년간 유예기간은 너무 짧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5인 미만으로의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 대량 실직은 필연"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 일자리, 셍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며 "다음달 1일 본회의에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입장은 선명히 달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며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이어 "내가 최소한의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마치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내건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더했다.
그는 "법 유예와 관련해 처음부터 3대 조건을 제시했고 두 번째 조건은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분기별로라도 구체적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내 요구를 받든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시행 이후 2년 유예를 거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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