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은 한 해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등심위는 등록금 인상 규제가 없으면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정하는 기준이나 근거를 숨긴다는 비판이 일면서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다. 현행법에는 대학은 등록금을 결정하기 전 교직원과 학생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심위를 소집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투명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부 대학은 등심위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고 로그인이 필요한 내부 포털 등에만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된다. 회의록 공개 의무는 내년도 등록금 심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이 축제 등을 앞두고 다중밀집 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해 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 방향을 담아야 한다. 계획에는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사고 발생 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 상담 지원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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